작성일 : 11-10-21 11:45
이혼할 때에도 세금을 생각하자
 글쓴이 : 장태준…
조회 : 4,528  

갑과 을은 20년차 부부이다.

갑은 대기업에 근무하면서 잘나가는 샐러러맨으로 통했다.

그러나 경기가 나빠지고 회사의 적자가 늘어나면서

결국 갑은 정리해고를 당하고 말았다.

갑은 퇴직금으로 사업을 시작했지만 결과는 좋지 않았다.

사업에 대한 스트레스로 갑이 술로 밤을 지새우는 날이 늘어만 갔으며

가정의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결국 을과 이혼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갑은 20년간 자신과 함께 해준 을에게 위자료 명목으로

10억원을 호가하는 강남의 아파트를 넘겨 주었다.

그리고 몇 년 후 갑에게 세무서로 부터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라는 연락을 받았다.

갑은 을에게 위자료 명목으로 아파트를 넘겨준 것뿐이고

어떠한 이득도 얻은 것이 없는데 세금을 내라는 통보를 받으니

어리둥절할 뿐이었다.

갑은 세금을 내는 것이 맞을까?

 

부부가 백년해로를 하는 것이 당연시 여겨지겠지만

부득이한 이유 등으로 이혼을 하는 경우도 있다.

이혼을 하게되면 위자료 문제나 자녀 양육권 문제에만 관심을 가질 뿐

세금에 대해서 생각하는 사람은 전혀 없다.

위의 사례에서 보듯이 이혼할 때 세금에 대해 생각하는 것도 중요하다.

사례에서 갑은 양도소득세를 부담하여야 한다.

왜 그럴까?

소득세법은 대물변제에 대해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도록 하고 있다.

대물변제라 함은 채무자가 채권자의 승낙을 얻어 기존의 채권을

다른 수단으로 갚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1억원의 현금을 빌린 후 1억원에 상당하는 부동산으로 갚는 것을 뜻한다.

위의 사례에서 갑은 이혼으로 인해 을에 대해서 위자료에 해당하는 부채를 진 것이다.

이 부채를 부동산으로 갚았기 때문에 소득세법상 대물변제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지는 것이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위자료에 의한 소유권 이전 원인을 보면

대물변제가 아닌 증여를 원인으로 등기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갑이 아닌 을이 부동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되어

을이 증여세를 부담하게 된다.

이 때에 소유권 이전등기 시기도 이혼 전보다 이혼 이후에 이전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을은 배우자공제(6억원)도 받지 못하고 증여받은 재산의 전액에 대해

증여세를 부담하게 된다.

그럼 이혼할 경우 세금을 부담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방법은 간단하다.

이혼으로 부동산을 이전하는 경우 재산분할청구를 통해 부동산을 이전하는 것이다.

이혼시 재산에 대한 분할청구는 자신의 재산을 되찾아가는 개념이므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은 양도나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세금 걱정을 떨칠 수 있다.

그러나 재산분할청구를 통해 재산분할했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니다.

만약 을이 아파트를 처분하는 경우에는

아파트의 취득시기가 이혼할 당시가 아닌 갑이 최초로 취득한 때가 되므로

양도차익이 많아져 세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

그리고 모든 재산이 재산분할청구권의 대상이 되는 것도 아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부부가 결혼생활 기간 동안 공동의 노력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해서만 인정되는 것이다.

따라서 결혼 전에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분할청구권에 의해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더라도

이혼 위자료로 보기 때문에 세금을 부담하여야 한다.


< 장태준 세무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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