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2-02-21 15:23
달라진 임대주택사업자의 양도소득세 특례
 글쓴이 : 장태준…
조회 : 4,261  

2011년 10월 14일 임대주택과 관련된 소득세법이 개정되면서 

임대주택사업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세제 혜택이 발생될 예정이다.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는 경우에 과거와 달라진 규정은 다음과 같다.

 

1. 임대주택의 수

 지역

 기존

개정 

 수도권

 3호

1호

 수도권 이외 지역

 1호

1호



2. 임대주택 기준시가 적용시점

 내용

 기존

개정 

 기준시가 적용시점

취득 당시

임대개시일

기준시가 기준(수도권 6억원, 그 외 지역 3억원)에 대한 관련 법률은 개정되지 않았다.

 

3. 임대기간

수도권 및 그 외 지역 모두 5년으로 관련 법률은 개정되지 않았다.

 

4.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A주택 : 임대주택사업자등록을 한 임대주택

B주택 : 임대주택 외의 다른 주택

 

위의 1,2,3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임대주택(A)을 보유하고 그 외 다른 주택(B)을 보유하는 경우

A주택을 제외한 B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A주택을 주택수에 포함하지 아니하고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단, 양도하는 B주택에 대해서는 2년의 거주기간을 충족하여야 한다.

 

5. 임대주택 기간을 충족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A주택을 임대하는 동안 임대기간 5년을 다 채우지 못하고

B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단, B주택 양도 후 A주택의 임대기간요건(임대기간, 임대호수 등)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기존 B주택 양도 시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 양도소득세와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 양도소득세와의 차이 만큼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


< 장태준 세무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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