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2-01-16 17:09
매매대금을 양도시기 이후에 추가로 받기로 한 경우 양도소득세 신고
 글쓴이 : 장태준…
조회 : 4,273  

갑은 경기도에 10,000평에 달하는 대지를 소유하고 있다.

갑은 이 곳을 개발하고 싶었지만 자금사정이 좋지 않아 어떠한 개발도 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던 어느 날 A건설회사가 갑이 소유하는 토지에 온천을 개발하고 호텔을 지어

관광단지로 개발하고 싶으니 자신의 토지를 매매할 의향이 있는 지 물었다.

갑은 평당 100만원에 매도할 의향이 있다고 말했다.

A건설회사는 갑의 요구를 순순히 받아 들였고

쌍방 간에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기 시작했다.

그러던 중 갑이 한가지 특약사항을 제시했다.

자신의 토지가 관광단지로 개발되면 땅 값이 상승할 것이 불보듯 뻔했기 때문에

관광시설을 건설하고 난 뒤의 매출액에 대한 일정부분을 추가로

매매대금으로 지급해 달라고 A건설회사에 요구했고

결국 A건설회사는 관광시설이 완공된 후 프리미엄으로 20억원을 추가로 갑에게 지급하였다.

 

2010. 6. 1 계약금 10억원 지급

2010. 6. 15 중도금 40억원 지급

2010. 6. 30 잔금 50억원 지급 후 소유권 이전

2011. 6. 30 관광시설 완공 후 프리미엄 20억원 지급

 

갑과 A건설회사와의 매매계약이 다음과 같은 경우 양도소득세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할까?

 

위 계약 내용을 보면 결국 매매대금은 총 120억원이 된다.

이 때 양도일을 언제로 판단해야 하는 지에 따라 양도소득세 신고기한이 달라진다.

 

총 매매대금을 지급한 2011년 6월 30일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한다면

잔금일 보다 소유권 이전이 먼저 이루어 졌기 때문에 예정신고 무신고를 한 것이 되고

잔금일을 기준으로 2010년 8월 31일까지 예정신고를 한다면

2011년 6월 30일에 지급받은 매매대금은 양도소득이 아닌 다른 소득으로 신고해야 할 지 의문이다.

 

이처럼 매매대금을 양도시기 이후에 추가로 받기로 한 경우에는

먼저 2010년 6월 30일을 기준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 한 후

2011년 6월 30일 추가로 지급받는 매매대금에 대해 수정신고를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한다.


< 장태준 세무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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