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2-01-09 22:47
같은 날 양도하는 다주택의 양도소득세 계산
 글쓴이 : 장태준…
조회 : 4,235  

갑은 서울 소재 A아파트와 B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다.

A아파트는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였으며 양도차익도 5억이 넘지만

B아파트는 구입한지 3년 밖에 지나지 않았고 소형 아파트라

양도차익이 1억도 넘지 않는다.

 

경기 불황으로 사업이 잘풀리지 않고

현금 유동성도 떨어지다 보니 사업자금이 급했던 갑은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아파트 두 채를 처분해서

사업자금을 마련하기로 마음 먹었다.

갑은 우선 양도차익이 적은 B아파트를 매물로 내놓았다.

그 후 A아파트를 팔아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생각이었다. 

하지만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고 부동산 가격도 하락할수록 거래는 뚝 끊겼고

갈수록 사업자금의 압박이 심해지자 갑은 양도세는 뒤에 생각하기로 하고

우선 A와 B아파트 중에 먼저 매수자가 나타나면

아파트를 처분해 사업자금을 마련하기로 했다.

하루하루 매수자가 나타나길 기다리던 갑은 다행이 자신의 아파트를 매수할 사람을 만나게 되었다.

하지만 고민이 생겼다.

자신의 보유 아파트 두 채를 모두 처분할 수 있게 되었지만 계약을 하다보니

두 아파트 모두 잔금일이 같은 날이었다.

양도세를 생각했더라면 B아파트를 A아파트보다 하루 전에 잔금일로 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매수자 찾기가 너무 힘들었고 아파트 처분에 급급하다 보니 이런 점을 고려하지 못한 것이다.

 

갑은 현재 1세대 2주택자이다.

만약 같은 날 두 아파트를 동시에 처분한다면 양도소득세 계산은 어떻게 될까?

 

위 사례처럼 양도차익이 적은 B아파트를 먼저 처분하고 A아파트를 처분한다면

세부담 측면에서 가장 적은 양도소득세만 부담하게 된다.

하지만 두 아파트를 동시에 처분한다면 먼저 처분한 아파트를 어떤 것으로 할 것인가에 따라

양도소득세 부담이 달라진다.

그렇다고 같은 날 동시에 처분한 아파트의 시간을 기록해서

먼저 처분한 주택을 판단하는 것도 무리가 있다.

 

이처럼 같은 날 동시에 두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먼저 처분하는 주택은 납세자의 선택에 따라 정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갑이 같은 날 두 아파트를 처분하더라도

B아파트를 먼저 처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면 된다.


< 장태준 세무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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