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2-01-02 10:52
양도시기에 따라 세금이 달라지는 상속재산
 글쓴이 : 장태준…
조회 : 4,634  

갑은 홀로 계시던 아버지가 병환으로 돌아가시고

아버지가 소유하고 있던 단독주택을 물려받았다.

상속세는 한번도 내본 적이 없었던 갑은 상속세 신고를 해야만 하는지 궁금했다.

주변에 말을 들어보니 단독주택은 개별주택가격으로 세금을 신고하는데

5억을 넘지 않는다면 세금이 없다는 말을 들었다.

하지만 상속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매매가액으로 재산을 평가해서 세금을 낸다는 말도 들었다.

아버지께 물려받은 단독주택의 개별주택가격은 4억원이었지만

지금 당장 매매한다면 6억원은 거뜬히 받을 수 있었다.

"만약 물려받은 주택을 양도하게 되면 상속재산이 6억원으로 평가되어

상속세를 부담해야 하는구나. 그러면 상속일로 부터 6개월 뒤에 집을 팔아야 겠다."

그래도 약간은 세무상담을 받고 싶어 근처 세무사사무실을 찾았다.

하지만 세무사사무실에서는 그 집을 당장 매도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말했다.

"지금 당장 아버지께 물려받은 집을 팔게되면 상속세를 내야 하는데,

세무사는 왜 당장 집을 팔라고 하는걸까?"

갑은 도무지 세무사의 말을 믿을 수가 없었다.

과연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내에 아버지께 물려받은 집을 매도하는 것이 유리할까?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은 재산을 평가하는 데 있어 시가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즉,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해 재산을 평가한다.

그러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해 재산을 평가한다.

상속받은 재산의 경우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사이에 수용, 공매, 감정가액이 있거나

실질적인 매매거래에 의한 매매사례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으로 재산을 평가한다.

다만, 이러한 기준을 제시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보충적평가방법으로 평가한다.

단독주택을 상속받은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사이에

수용, 겅매, 감정가액이 있거나 매매사례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으로 단독주택을 평가한다.

하지만 이러한 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개별주택가격으로 평가한다.

위 사례와 같이 단독주택 1채만 남기고 돌아가신 아버지의 상속재산은

각각 다음과 같이 평가될 수 있다.

 

(1)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에 양도한 경우 : 실지거래가액 6억원

(2)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에 양도하지 아니한 경우 : 개별주택가격 4억원

 

두 가지의 경우를 볼 때 갑은 상속개시일 후 6개월 내에

상속받은 단독주택을 양도하는 것이 유리할까? 그 반대일까?

 

먼저 사례(1)의 경우를 보면

상속세 기본공제가 5억이므로 상속세과세가액은 1억원(6억원 - 5억원)이고

이에 대한 상속세는 900만원이다.

하지만 단독주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는 없다.

왜냐하면 상속으로 인한 취득가액이 6억원으로 평가되고

양도가액 또한 6억원이 되기 때문이다.

즉, 양도차익이 없으므로 양도소득세는 없다.

 

사례(2)의 경우

상속개시일 부터 6개월 내에 단독주택을 양도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상속재산가액은 개별주택가격인 4억원으로 평가되고

상속세과세가액은 없으므로(상속세 기본공제가 5억원이므로) 상속세는 없다.

하지만 6개월 이후에 동 주택을 6억원에 양도한다면 양도소득세는 6,000만원 정도로 계산된다.

양도차익 2억원 = 6억원(양도가액) - 4억원(상속당시 평가된 개별주택가격)

 

즉, 상속받은 주택을 언제 처분하느냐에 따라 세부담 차이는 5,100만원이나 된다.

(일정한 가정하에 계산된 내용이며 실질 사례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음)

물론 상속받은 재산이 단독주택 외에 다른 재산이 있다면 결과는 달라질 수 있다.

하지만 위의 사례와 같은 경우에는 미리 상속세를 내더라도

미래의 양도세를 절세하는 실익이 더 크다.

상속을 받더라도 미리 세무사와 상담을 통해 절세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


< 장태준 세무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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