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1-12-26 13:28
비거주자의 증여재산공제
 글쓴이 : 장태준…
조회 : 5,329  

부유한 집안의 아들인 갑과 결혼한 을은

미래 자녀의 외국어 교육을 고려해 결혼하자 마자 미국으로 이주하게 되었다.

갑은 어쩔 수 없이 배우자의 설득에 의해 이주하기로 마음먹고

미래를 위해 일부 재산은 국내에 남겨둔채 미국으로 떠났다.

미국에서 출산을 하고 자식을 돌보던 을은

남편의 일부 재산이 한국에 남아있는 것을 알고

이 자금으로 국내의 부동산을 구입하고 싶어졌다.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배우자의 증여재산공제 한도가 6억원이므로

6억원 미만의 금액을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아 부동산을 구입한다면

증여세 부담도 피하고 부동산을 투자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했다.

또한 국제 금융위기의 여파로 국내 부동산 가격이 많이 하락한 터라

지금이 아니면 부동산 투자를 할 수 없을거라 생각했다.

을은 즉시 국내에 입국하여 부동산 경기를 파악한 후

남편에게 부탁하여 국내 계좌에 있던 남편의 예금 5억원을 증여받았다.

며칠 후 을은 남편에게 증여받은 자금으로 국내의 부동산을 구입하였다.

그리고 얼마 후 을의 부동산을 관리하던 동생으로부터 연락이 왔다.

세무서에서 을이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 자금출처를 소명하라는 내용이었다.

을은 어차피 6억까지는 배우자공제로 인해 세금은 전혀 낼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한달 후 다시 동생으로부터 연락이 왔다.

증여세와 가산세까지 합쳐 1억 3천만원의 세금을 내라는 내용이었다.

을은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관할세무서에 연락해보기로 마음먹었다.

 

증여재산공제란 법에서 정한 자로부터 증여받은 경우에 일정금액을

증여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해 주는 것을 말한다.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증여재산공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6억원

2.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3천만원

    단,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1천 5백만원

3.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아닌 친족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5백만원

 

하지만 증여재산공제는 항상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수증자를 기준으로 당해 증여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당해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의 합계액이 고려하여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한다.

예를 들어 2011년에 미성년자인 아들이 아버지로부터 1천만원을 증여받고

2012년에 다시 아버지로부터 1천만원을 증여받았다면

2012년을 기준으로 증여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1천만원(2011년 증여시 증여재산공제액)을

제외한 나머지 5백만원만 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증여재산공제는 비거주자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위 사례에서 을은 비거주자이기 때문에

을은 배우자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으며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5억원에 대해서 모두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 장태준 세무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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