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1-12-19 17:40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자본적 지출의 범위
 글쓴이 : 장태준…
조회 : 5,544  

양도소득세를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것들은

대부분 양도 및 취득과 관련된 비용으로서

취득 당시 법무사 비용, 취득세 및 등록세 비용, 중개수수료,

양도 당시 중개수수료 등이 있다.

하지만 양도 및 취득과 관련된 비용이 아니더라도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금액은 비용으로 인정된다.

자본적 지출이란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비용을 말한다.

따라서 이와 관련된 수선비용은 양도세를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경비로 추가 공제가 가능하다.

 

자본적 지출로 인정되는 것과 그렇지 아니한 것을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1. 자본적 지출로서 비용으로 인정되는 것

(1) 발코니 샷시 비용

(2) 발코니 확장 공사비

(3) 냉난방시설 교체비

(4) 엘리베이터 설치비

(5) 빌딩 등의 피난시설 등의 설치비

(6) 토지조성비

(7) 산림복구설계비

(8) 건물전체의 용도변경을 위한 대수선비

(9) 이 외에 이와 유사한 성질의 비용

 

2. 자본적 지출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비용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것

(1) 벽지, 타일, 장판 등 교체비용

(2) 싱크대 등 교체비용

(3) 보일러 수리비용

(4) 옥상 방수공사 비용

(5) 하수도관 교체비용

(6) 오수정화조설비 교체비용

(7) 파손된 유리 및 기와의 대체 비용

(8) 오피스텔의 비품(TV, 에어콘, 냉장고, 가스레인지 등) 구입비 등

 

자본적 지출과 관련된 비용 이외에도 추가적으로 비용으로 인정되는 것들은 다음과 같다.

(1) 법률에 의한 수익자 부담금

(2) 개발부담금

(3) 묘지이장 비용 등

 

이처럼 양도 및 취득과 관련된 비용이 아니더라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는 비용이 있다.

하지만 이처럼 필요경비로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관련 증빙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증빙 서류를 철저히 보관하는 것이 가장 손쉬운 절세의 한가지 방법이다.


< 장태준 세무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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