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1-12-12 12:02
주택과 부수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주택수 계산
 글쓴이 : 장태준…
조회 : 5,856  

갑은 서울에 소재하는 아파트와 단독주택을 보유하고 있다.

갑이 보유하는 단독주택은 토지와 건물의 명의가 각각 다른데

건물은 갑의 명의로 되어 있고 토지는 동생인 을의 명의로 되어있다.

을도 갑의 단독주택의 부수토지 외에 서울에 소재하는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을은

지금보다 더 넓은 평수의 아파트를 구입하기 위해

현재의 아파트를 처분하기로 마음 먹었다.

그런데 근심거리가 하나 생겼다.

그것은 갑이 보유하고 있는 단독주택의 주택 부수토지 때문이다.

만약 주택의 부수토지를 주택으로 판단하지 않는다면

현재의 아파트를 처분하여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주택의 부수토지를 주택으로 판단한다면

1세대 2주택이 되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을은 1세대 1주택자일까? 아니면 1세대 2주택자일까?

 

양도소득세의 주택 중과세율을 판단함에 있어 주택수의 계산은 상당히 중요하다.

만약 위 사례와 같이 건물과 토지의 소유자가 각각 다른 경우에는

어떻게 주택수를 계산하여야 할까?

1세대 2주택 중과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주택수는 세대별로 판정한다.

따라서 건물 소유자와 토지 소유자가 다르더라도

동일세대원일 경우에는 각각 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본다.

하지만 동일세대원이 아니라면 주택의 소유자는 건물소유자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갑과 을이 별도세대를 구성하고 있고

단독주택의 건물은 갑이 소유하고 토지는 을이 소유하는 경우

단독주택의 소유자는 갑으로 판단한다.

위 사례에서 판단해 볼때 갑과 을이 별도세대로 가정한다면

갑은 1세대 2주택자이고 을은 1세대 1주택자이다.


< 장태준 세무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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