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1-12-05 13:30
피상속인의 소득세 신고 기한
 글쓴이 : 장태준…
조회 : 4,856  

평소 무역업을 영위하던 심봉사는

최근 자신의 토지가 수용되어 막대한 토지양도대금을 받았다.

하지만 경기침체로 인해 사업자금을 확보하는 것이 힘들다보니

우선 토지양도대금을 사업자금으로 사용하기로 했다.

그리고 며칠 뒤,

심봉사는 그만 불의의 교통사고를 당해 운명을 달리하고 말았다.

심봉사의 유일한 딸인 심청이는 아버지의 죽음을 슬퍼하면서도

아버지의 사업을 계속 유지하고 싶었으나

무역업에 아무런 지식이 없다보니 사업을 유지하기가 힘들었다.

결국 아버지의 사업은 아버지의 사망으로 문을 닫게 되었고

아버지는 결국 심청이에게 사업자금의 일부만 물려주게 되었다.

심봉사가 사망한 날로부터 6월 이내에 상속세 신고를 끝마친 심청이는

상속세 신고 과정에서 심봉사가 신고하지 아니한 양도세가 있다는 것을 파악하였고

다음 해 소득세 확정신고기간에 아버지의 종합소득세와 양도세를 신고해야 겠다고 마음 먹었다.

상속세 신고를 마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세무서로부터 한통의 우편물이 왔다.

아버지의 양도세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여

아버지의 양도세와 종합소득세 뿐만아니라 가산세까지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는 내용이었다.

심청이는 종합소득과 양도소득의 확정신고기한은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라고 알고 있었고

아직 확정신고기한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세무서에서 연락이 온 것에 대해 이해를 할 수 없었다.

심청이는 세무서에서 착오로 인해 잘못된 우편물을 보낸 것으로 생각하고

이를 대수롭지 않게 받아들였다.

 

법인이 아닌 개인의 소득에 대해서는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를 확정신고한다.

물론 양도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예정신고를 통해 확정신고를 대신하지만

미처 예정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다음 해 5월에 양도소득세를 확정신고 하여야 한다.

따라서 종합소득의 경우에는 1월 1일 부터 12월 31일까지의 소득을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확정신고하며

예정신고를 하지 못한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양도소득세를 확정신고한다.

 

하지만 피상속인의 경우에는 이야기가 달라진다.

피상속인의 확정신고 기한은 소득세법상 특례규정이 적용되어

상속개시일로부터 6월 이내에 종합소득세 및 양도소득세를 확정신고 하여야 한다.

만약 위의 사례에서 심봉사가 2009년 7월 31일에 토지를 양도하고

2009년 8월 31일에 사망한 경우에는

소득세 확정신고기한은 사망개시일로 부터 6개월 뒤인 2010년 2월 28일까지이며

2009년 1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의 종합소득세와 양도소득세를 확정신고 하여야 한다.

따라서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 장태준 세무사 >


 
   
 

 
twitter facebook 다음카페 네이버블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