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1-11-28 12:25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양도소득세 신고기한
 글쓴이 : 장태준…
조회 : 4,578  

갑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자신의 토지 매수자를 찾던 중

자신의 토지에 관심을 보인 을을 만나게 되었다.

갑은 급한 사업 자금이 필요했고 자신이 매도하고자 하는 토지의 이점을 을에게 설명한 결과

토지 매매계약을 성사시킬 수 있었다.

계약금과 중도금 기일이 지나고 오늘 잔금을 청산한 갑은

양도세만 세무서에 신고하면 모든 절차가 끝난다.

하지만 갑은 약간의 고민이 생겼다.

자신이 알기로는 잔금청산일을 기준으로 양도세를 신고해야 하는데

토지거래허가구역이다 보니 행정관청의 허가가 나지 않으면

토지매매계약이 무효가 되기 때문이다.

만약 허가가 나지 않으면 잔금일을 기준으로 납부한 양도세를

다시 환급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을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를 거래하는 경우에는 잔금을 청산하더라도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만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칠 수 있다.

만약 소득세법상 취득시기에 따라 잔금청산일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한다면

토지거래허가구역의 경우에는 잔금청산일 이후 토지거래허가 유무에 따라

소유권 이전 여부가 달라지기 때문에

양도소득세를 다시 환급받아야 하는 일이 벌어질 수 있다.

따라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를 거래한 경우에는

그 허가일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하여야 한다.

하지만 이는 양도소득세 신고납부에 대해서만 준용되는 것이며

실제 취득시기는 잔금을 청산한 날이 양도 또는 취득시기가 된다.

 

예를 들어 2009년 3월 31일 잔금을 청산하고

2009년 6월 30일에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동 토지의 취득시기는 2009년 3월 31일이 되고

양도소득세 신고는 2009년 6월 30일을 기준으로 하여

2009년 8월 31일까지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면 된다.


< 장태준 세무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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