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1-11-23 15:13
오피스텔 사업자등록의 폐업시기
 글쓴이 : 장태준…
조회 : 5,124  

2001년 당시 갑은 소액의 현금으로 적절한 투자처를 찾고 있던 중

강남의 소형 오피스텔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

당시 근처의 부동산중개소를 통해 분양중인 오피스텔을 계약하였고

이 오피스텔은 2003년에 준공을 마쳤다.

계약 당시 갑은 부동산임대업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며

이로 인해 분양납입금의 일부분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으로 환급받았다.

그때까지 사업자등록으로 인해 상업적인 용도의 임차인만 선별하여 임대를 하였으나

부가가치세 신고가 매번 번거로워 사업자등록을 폐업하고 싶어졌다.

근처에 세무사사무실을 방문해보니 과거 매입세액을 환급받은 적이 있다면

폐업으로 인해 과거 환급받은 부가가치세의 일부분을 납부하여야 한다는 말을 들었다.

그리고 감가상각자산인 경우에는 2002년 1월 1일 이후에 취득한 자산이라면

10년(2001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자산은 5년)은 과세사업자의 지위를 유지해야 한다는 말도 들었다.

갑은 최초 계약을 2001년에 하였고 벌써 5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으므로

별다른 문제가 없을거라 생각하고 세무서에 폐업신고서를 제출하였다.

 

오피스텔을 분양받는 경우 대부분 사업자등록을 하게 된다.

이로 인해 오피스텔의 건물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 분양 당시 사업자등록으로 인해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았다면

일정 기간 동안은 사업자등록을 유지해야 한다.

만약 법에서 정한 일정 기간을 유지하지 아니하고 폐업을 하거나 간이과세자로 전환한다면

환급받은 부가가치세의 일부분을 다시 납부하여햐 하는데

이를 부가가치세법상 간주공급이라고 한다.

오피스텔은 감가상각자산이므로 부가가치세법은

2002년 1월 1일 이후에 취득한 자산에 대해서는 10년,

그 이전에 취득한 자산에 대해서는 5년이라는 경과규정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2001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오피스텔은

현재 5년이 지났으므로 별다른 문제가 없지만

2002년 1월 1일 이후에 취득한 오피스텔은

폐업을 하거나 간이과세자로 전환한다면 환급받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포괄양수도의 방식으로 오피스텔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위의 경우 갑은 2001년도에 최초 분양계약을 하였으며 2001년도 부터 중도금을 납부하여

일정부분의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았을 것이다.

갑은 최초 분양계약일을 기준으로 5년이 경과하였으므로 아무런 문제가 없을거라 판단하였다.

하지만, 부가가치세법 예규에 따르면 감가상각자산의 취득일 기준은

당해 재화가 실제로 사업에 사용된 날을 말한다.

따라서 부가가치세법상 갑의 오피스텔 취득시기는 계약일이 아니라

오피스텔이 실제 임대사업에 사용할 수 있는 날, 즉 준공일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갑의 경우 준공일로부터 10년 이내에 폐업을 하거나 간이과세자로 전환한다면

과거 환급받은 부가가치세의 일부분을 납부하여야 한다.


< 장태준 세무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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