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1-11-07 19:59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양수도 관련 세무문제
 글쓴이 : 장태준…
조회 : 4,771  

상가나 오피스텔 등을 분양받는 경우에는 대부분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여

최초 부가가치세 신고시 분양대금의 일정분(건물가액의 10/110)을 환급받는다.

이렇게 환급받은 세액은 임대사업을 폐업하지 않는 한

분양 당시 환급받았던 부가가치세를 다시 납부하는 경우는 없다.

 

또한, 양수자가 양도자의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나 사업을 포괄양수도 하였다고 해서 추가적인 세무문제가 전혀 발생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사업양수도의 유형에 따라 부가가치세법의 적용이 달라진다는 것에 유의하자.

 

 

1. 부동산임대업자가 과세와 면세를 겸업하는 자에게 사업양수도 하는 경우

 

부동산임대업자가 과세와 면세를 겸업하는 자에게 동 물건을 양도한 후

겸업사업자가 동 물건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부동산임대업자가 부동산임대업이 아닌 과세사업을 하는 자에게 사업양수도 하는 경우

 

부동산임대업자가 과세사업을 하는 자에게 동 물건을 양도한 후

양수자가 부동산임대업이 아닌 다른 과세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

 

 

3. 부동산임대업자가 부동산임대 및 다른 과세사업을 추가로 하는 자에게 사업양수도 하는 경우

 

부동산임대사업자가 동 물건을 양도하면서 양수자가 동 물건에 부동산임대업 외에

다른 과세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

 

 

4. 부동산임대업 및 다른 과세사업을 하는 자가 부동산임대업만 하는 자에게 사업양수도 하는 경우

 

부동산임대업과 다른 과세사업을 하는 자가 동 물건 양도시 양수자는 양도자와는 달리

부동산임대업만 영위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

 

 

5. 부동산임대업 및 다른 과세사업을 하는 자가 부동산임대업만 하는 자에게

사업양수도를 하면서 임차인의 위치에서 기존의 과세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부동산임대업과 다른 과세사업을 하는 자가 동 물건을 양도하면서 양수자는 부동산임대업을

시작하였으나 양도자가 기존의 과세사업을 양수자의 물건에서 계속적으로 영위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사업의 포괄적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부담 여부가 판가름된다.

위의 예시적 사항은  각각의 사실관계에 의해 판단해야 할 사안이며

기본적으로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해야 하고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어야 하는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 장태준 세무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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