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1-10-31 15:31
자녀에게 본인의 펀드를 증여한 후 되돌려 받았다면 세금은 얼마?
 글쓴이 : 장태준…
조회 : 4,506  

세계 경제가 어두운 터널을 지나고 있다.

뉴욕증시는 폭락을 거듭하고 전세계 증시가 곤두박질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다.

벌써 KOSPI는 1000선을 위협받고 있다.

KOSPI가 2000을 향해 달려가던 그 때 펀드에 가입한 A씨는

현재 자신의 펀드 수익률을 보고 한숨만 나올 뿐이다.

벌써 원금의 절반을 날린 A씨는 이번 기회에

자신의 펀드를 아들 명의로 변경할 생각을 하고 있다.

어차피 당장 필요한 돈은 아니었으므로 장기투자 한다는 생각으로

본인 명의의 펀드를 자녀 명의로 변경해 버렸다.

증여세에 대한 아무런 생각을 하고 있지 않던 A씨는

명의 변경이 증여에 해당하고 증여세는 자녀가 부담해야 한다는 말을 들었다.

그리고 자녀의 증여세를 부모가 대신 납부하는 경우에는

대신 납부한 세금까지 증여에 해당한다는 말을 들었다.

장기간 해약하지 않을려고 자녀 이름으로 명의변경을 하였지만

자녀는 증여세를 내기 위해 펀드를 일부 환매해야할 상황에 부딪힌 것이다.

A씨는 펀드를 환매할 생각이 없었으므로 지난 달 명의변경한 것을 취소하고 싶었다.

A씨는 아무런 세금 부담없이 자녀의 펀드를 자신의 펀드로 되돌릴 수 있을까?

 

증여를 받은 후 그 증여받은 재산(금전은 제외)을 당사자사이의 합의에 따라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반환하기 전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받은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담해야 한다.

A씨의 경우를 보자.

A씨가 자녀에게 펀드를 증여한 후 증여세 신고기한(3개월) 내에 다시 자신의 펀드로 되돌린다면

증여세를 부담하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자신이 자녀에게 펀드를 증여한 후 다시 돌려받은 기간이 3개월이 넘지 않았다면

A씨가 자녀에게 증여한 것에 대해 증여세 부담이 없으며

자녀가 A씨에게 증여한 것에 대해서도 증여세 부담이 없다.

 

자신이 자녀에게 펀드를 증여한 후 다시 돌려받은 기간이 3개월을 넘어 6개월 이내라면

A씨가 자녀에게 증여한 것에 대해서는 증여세 부담하여야 하지만

자녀가 A씨에게 증여한 것에 대해서는 증여세 부담이 없다.

 

자신이 자녀에게 펀드를 증여한 후 다시 돌려받은 기간이 6개월이 지났다면

A씨가 자녀에게 증여한 것에 대해서 증여세를 부담하여야 하며

자녀가 A씨에게 증여한 것에 대해서도 증여세를 부담하여야 한다.

 

여기서 한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다.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에 증여한 재산을 돌려받는 경우 증여로 보지 않는다는 규정은

금전, 즉 현금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럼 위의 A씨가 보유한 펀드는 투자상품으로 봐야할까? 현금으로 봐야할까?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따른 간접투자증권은 투자상품으로써 금전에 해당하지 않아

증여재산의 반환에 따른 증여세를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

따라서 A씨는 증여세 신고기한 내에 자녀의 펀드를 자신의 명의로 되돌린다면

증여세 부담을 피할 수 있다.


< 장태준 세무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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