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2-02-06 13:48
글쓴이 :
한남수
조회 : 4,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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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라스가 있는 안경원 서울 광진구 자양4동 553-15 tel.02-466-0101 fax.02-464-9853 2012년 1월 12일
수신: 광진구청장 발신:테라스가 있는 안경원 참조: 건설관리과장 제목: 불법 노점처리 요청에 관한 건
1.귀청의 일익 번창함을 기원하옵고 2.지난 2010년 12월 3일부터 계속 귀청에 서울 광진구 자양4동 553-15앞 인도를 점유하고있는 불법 노점을 이전 요청하였으나 1년 2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해결이 안되고 지연되고 있습니다. 아래와 같이 질의하오니 공식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1). 자양4동 553-15번지 앞 인도를 무단점유하고 있는 의류노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법적근거. 2).부과된 과태료 납부하면 불법 노점은 계속 존치 할수 있는지 그 여부와 계속 존치허용시 또는 존치 묵인시 그에대한 법적 근거 3). 불법 노점처리 요청에 대한 민원제기 시한과 그 시한에 대한 법적 근거 4).불법 노점의 양도 양수가 확인 되었을 시 귀 청의 허용 여부와 허용 또는 묵인시 그 법적 근거 5). 노점연합회는 귀 청의 교섭 단체입니까? 합법적인 민원에 대해 불법 단체와 협의하는 법적 근거 6). 지난 2011년 10월 19일 건대입구역 1번출구 4개 노점상 철거에 대한 법적근거 끝. ○ 고객님 안녕하십니까? 광진구청장 김기동입니다. ○ 우리구 『구청장에게바란다』에 접수된 위 민원사항은 그동안 면담등을 통해서 설명드린바와 같습니다. 이점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와 관련해서 궁금하신 문의사항에 관해서는 건설관리과 (신재익팀장 02-450-7830, 안성아 주무관 450-7837)로 연락해 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고객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 합니다. 감사합니다. 2012. 1. 18. 광진구청장 김기동 드림 아무리 질문해도 위와같은 답변만 되풀이 하네요. 이럴땐 어떻게 하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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